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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저작권료에 OTT음대협 ‘행정소송’ 예고

 

정부의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기준에 대해 국내 업계가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수정승인한 저작권법 징수규정 개정안에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TT 음악 저작권료는 다음해 1.5%에서 20206년 2%(1.9995%)까지 매겨지게 된다.

 

이번 음악저작권 적용율은 OTT 서비스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적용된다. 음악저작물이 주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3.0%부터 적용한다.

 

 

이에 대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법리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 성장을 저해한다”며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상승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다. 요금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국내 OTT업계는 0.625% 이하인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의 요율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정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OTT 2% 적용율 요구만 수용하는 것에 대해선 부당하다고 강조해온바 있다.

 

음대협은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 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줬다”며 “징수율 의사 결정 과정에서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 경고했다. 문체부 기준안이 저작권법, 평등·비례 원칙, 약관규제법 등에 모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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