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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늦은 만큼 완성도 높여야

입법 효율성 높이되 부작용 보완책 철저히 갖추길

  • 등록 2020.12.14 06:00:00
  • 13면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 추진과정에서 미뤄두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12월 임시국회 상임위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정기국회 처리를 미룬 일로 정의당 등으로부터 모진 비난을 받아왔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늦은 만큼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한 이상적인 입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유가족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해 있다. 정의당과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연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CJ E&M에서 사망한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등 유가족도 단식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무려 23년간이나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산재 사망자는 연평균 2천400명에 달한다. 일 평균 6.5명이 산업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산업재해 재발률은 무려 97%에 달한다.

 

또 다른 통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산업재해 후진국의 특성을 입증한다. 재해 발생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산업재해 사망으로 기업이 내는 벌금도 평균 450만 원에 그쳤다. 이 같은 집계는 사업주 엄벌 없이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있지 않음을 충분히 엿보게 한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사업주, 경영진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재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하고,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은 기업이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법인을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이 산업현장에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가뜩이나 위축된 중소기업의 운영에 유·무형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염려도 쏟아지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에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충돌하고 있어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상에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은 없다.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고 약효는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약의 원칙이듯이, 중대재해법 역시 늦은 만큼 완벽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충분히 반영하여 세심한 배려가 담긴 법안을 창출해가는 과정이 요긴하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꿈을 펼치기 위해 산업현장으로 간 노동자들이 현장 안전관리의 미흡으로 생명을 앗기거나 불구가 되는 후진적 비극일랑 이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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