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맑음동두천 23.0℃
  • 구름많음강릉 27.7℃
  • 박무서울 24.3℃
  • 대전 23.3℃
  • 흐림대구 24.6℃
  • 흐림울산 24.5℃
  • 흐림광주 23.2℃
  • 흐림부산 24.9℃
  • 흐림고창 23.4℃
  • 제주 25.8℃
  • 구름조금강화 23.0℃
  • 흐림보은 23.2℃
  • 흐림금산 23.1℃
  • 구름많음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6.4℃
  • 흐림거제 24.0℃
기상청 제공

[사설] ‘공룡 경찰’ 견제 장치 마련에 빈틈없어야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개혁 본질’ 지키길

  • 등록 2020.12.18 06:00:00
  • 13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검경 수사권 분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공룡조직’으로 재탄생할 경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철저한 문민 통제 아래에서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후속대책이 빈틈없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찰은 내년부터 큰 변화기를 맞는다. 수사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축소되고 경찰 권한은 상대적으로 강화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찰’이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 사무가 ‘국가·수사·자치’ 세 계통으로 분리될 예정이지만, 조직은 여전히 한 몸이라는 점에서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견제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합동브리핑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며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 남용·인권침해 방지책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올 1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그러나 경찰의 권한 집중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도입내용을 담은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9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연이어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수사·자치경찰로 나뉘게 됐다.

 

자치경찰 사무로 이전되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기능 사무들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시범운영을 거쳐 7월 본격 시행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위원회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지역 토착 세력과 영합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역할과 권한이 막대해지면서 ‘공룡 경찰’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개혁의 원칙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경찰 권한 견제를 위해서 나왔던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경찰위원장의 장관급 격상, 독립적 감시기구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설치 등의 내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실종됐기 때문이다. 경찰위가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의 인사·예산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해 “앞으로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 기구가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분산돼 분권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김 청장의 구상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 권한이 막강해지고 있는 지금, 진정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이 경찰 조직에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