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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편의점 심야영업 ‘멈출’ 권리

코로나19 확산, 편의점 심야영업 타격↑
가맹사업법,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실제 현장은 달라...본사 고무줄식 잣대”
탄력적 심야영업 묻자 “말하기 곤란” 난색

 

코로나19 확산으로 편의점 업계의 경영 타격이 커지자, 심야 영업시간대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는 편의점 가맹 점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7일 본사인 코리아세븐에 심야 영업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야 매출 급감하며 경영 악화를 감안해야한다는 이유였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1075명이던 이래 지난 20일 1097명으로 집계되는 등 평균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경제 타격을 감안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 내 대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편의점 업계 내에서는 본사에 대한 탄력적 영업시간 조정 요구가 전보다 커지는 모습이다. 당국의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심야 고객 유동량 감소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관련 조치가 나날이 강화되니, 기존 본사와의 24시간 운영 계약도 코로나19 상황을 따라 유동적으로 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이 같은 요구는 법적으로 보장돼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은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의3도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현행법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종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장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초 대구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감염 공포로 근무자들이 근무를 이탈하는 등 점포 24시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구 지역 점주들에 대해 편의점 본사들은 일부 야간 미영업을 허락해줬으나,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퍼지는 지금 본사의 고무줄식 기준 적용으로 야간 미영업 허용이 일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에도 실제로는 이를 허용해주지 않거나 막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가맹사업법이 있어도 가맹점주는 본사와 맺은 24시간 계약을 무조건 이행해야하며, 사정에 의해 점주가 임의로 야간 미영업을 하면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실제 현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 본사들은 점주들의 코로나19발 경영악화에 대한 이해와 요구 수용 사이에서 난감함을 느끼는 모습이다. 한 국내 편의점 브랜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탄력적 심야 영업 허용과 관련해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며 연거푸 답을 피했다. 하지만 “심야 상권이 떨어지는 편의점에 대해선 출점 전부터 영업시간을 조정 한다”며 경우에 따른 개별적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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