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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11년만에 또 기업회생절차 신청

채무 1650억 원 갚지 못해… '법정관리' 돌입
채권단, 쌍용차 경영위기 심각 판단 협의 불발

쌍용자동차가 2009년 기업회생 신청 이후 11년 만에 채무 1650억 원을 갚지 못해 또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4년 이상 적자가 누적된 것은 물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되자 만기일인 21일 은행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같은날 쌍용차의 회생 절차 신청을 접수하고, 이 사건을 회생1부에 배당했다.

 

아울러 쌍용차는 금융공시시스템에 “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수도료·전화료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쌍용차 한 관계자는 “해당 금융기관과 만기 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쌍용차는 이날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 원과 150억 원의 상환 만기일이었으나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15일 쌍용차는 만기가 돌아온 JP모건 등 외국계 은행 차입금 600억 원도 상환하지 못해 현재 채권단과 협상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쌍용차 외국계 은행 차입금 연체와 관련, ‘미상환 채무 책임’을 공시하고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자 산은도 대출 연장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이 같은 불신은 쌍용차의 경영위기가 심각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불신의 원인은 쌍용차가 지난 2015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티볼리’ 출시 이후 이렇다 할 신차를 내놓지 못했고, 2017년 1분기(1~3월)부터 올 3분기(7~9월)까지 1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2016년 15만 대를 넘겼던 연간 판매량 역시 올해 1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함께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경영 악화도 쌍용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전망이다.

 

마힌드라는 올해 1월 2022년 쌍용차 흑자전환 계획을 산은에 제출하고, 23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인도 사업이 위축되자 이를 철회했다.

 

사정이 이렇자 자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쌍용차는 마힌드라가 추진 중에 있는 미국 스타트업 HAAH오토모티브 홀딩스와 매각 협상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자동차업계는 쌍용차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와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한 것도 매각 협상을 위한 시간벌기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 쌍용차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추가 투자자를 찾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한편, 쌍용차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19.24% 급락한 277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 경기신문/평택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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