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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우체국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안일' 대처

272번 확진되자 우체국장 등 동료 직원들 빠른 퇴근
'집배원'들 일상 업무 실시, 우체국 복귀 후 잔업까지

 

최근 평택시가 ‘송탄우체국’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23일 평택시 송탄보건소 측은 지난 22일 송탄우체국 소속 직원 A(272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동료 직원들까지 검사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송탄보건소가 밝힌 역학조사 결과, 평택지역 곳곳에 우편 및 택배 배달을 하고 있는 집배원들의 경우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면서 능동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은 “송탄우체국 영업직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사업장이 임시 폐쇄에 들어갔다”면서 “송탄우체국장은 코로나19 검사 후 공가 처리 후 퇴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 역시 코로나19 검사 후 퇴근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하지만 송탄 일대 전 지역을 돌고 있는 집배원들은 배달업무를 마치고 송탄우체국으로 복귀했다”며 “복귀한 집배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우편 구분 작업까지 하는 등 코로나19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송탄보건소 측은 송탄우체국 1층에서 근무하는 A씨의 동료 직원 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집배원들은 자발적인 검사 참여를 유도했다.

 

송탄보건소 한 관계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 “CCTV 등 역학조사 결과, A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했던 직원 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역학조사관이 감염성 위험도가 낮다는 판단을 내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검사 참여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경인지방우정청 관계자도 “직원안전 및 고객불안 해소를 위해 밀접접촉자를 포함, 집배원 등 전 직원 진단검사를 받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탄우체국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배우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자녀 및 직장 동료가 밀접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평택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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