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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찬반 속 ‘가업상속공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삼성 상속세 11조원, 역대 최대 규모
납부 재원 마련 한계→폐지 찬반 대립
가업상속공제 있어도 “실효성 모자라”
“과세이연, 고용유지가 전제이자 의의”

 

대기업의 상속세 거액 납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상속세 폐지 찬반 대립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거론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실효성 찬반 또한 맞서는 상황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가가 내야할 상속세 규모는 약 1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10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업은 구본무 전 LG 회장 등 LG가(9000여억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가(2700여억원) 등이 대표적이나, 삼성가가 세금 연부연납을 신청할 시 내는 매해 납부 금액은 1조8000억원 규모로 큰 차이를 보인다.

 

막대한 금액 규모로 한국에서는 재벌 2세의 상속세 납부 문제가 심심찮게 떠오른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표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주식 등 자산 매도 방식을 거론하지만, 이 또한 실질적인 한계를 지적받는다. 오죽하면 지난 5월 간송미술관 故 전형필 선생의 후손이 상속세 등 세금 부담으로 고대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상속세 규모에 쏠려진 여론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한 찬반 대립으로 이어진다. 21대 국회의 경우 지난 9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춘 상속세법 개정안을 냈다. 반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말 미술품과 문화제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창업주나 총수의 작고 이후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매각하는 실태를 보완하고자,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10~30년 이상 영위한 중견·중소기업의 피상속인에 최대 500억원까지 기초 공제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제도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찬반 또한 만만치 않다. 기업인들로선 실질적인 이윤 동기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적용 대상을 중견·중소기업으로만 한정해 제한이 있다”며 “또 해당 작용을 받으려면 적용 기준이 까다롭고 엄격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유지, 사후관리기간 10년, 자산 처분 금지 및 고용 100% 유지 등 사후관리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다.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타국에 비해 엄격한 요건 유지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엄두를 못 내고 주식 매각이나 상속 포기를 많이 하는 상황”이라며 “금액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상향시켜야한다. 적용 건수도 독일과 100배 차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인 의견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겸 경실련 제정세제위원장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금을 나눠서 일시 지급 부담을 덜어주는 ‘과세이연’에 대해선 고려할 수 있으나, 상속세 자체를 깎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이연제도인 가업상속공제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주는 혜택이다. ‘기업의 연속’이란 창업주·자녀의 경영권 확보가 아닌,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이며, 가업상속공제도 이를 유지할 시 세금을 늦게 내도된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흔히 독일과의 비교가 많으나, 독일은 가업상속이란 부분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이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반적이지 않다. 한국에서 무엇이 적합한지 봐야한다”며 “세금 감면만이 아닌 고용유지를 전제로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며 조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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