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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한다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3일 체결한 ‘의정부시-서울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에 따라 서울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1987년 의정부면허시험장(의정부시 금오동 소재)이 시설 노후화와 주변지역 변화로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서울시의 창동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 일대 개발사업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추진되면서 두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도봉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로 이전하면 서울시와 노원구가 의정부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금은 500억 원이다. 

 

상생발전 지원금은 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이행을 담보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절차는 내년 3월 15일까지 기관 간 실무협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장암동 사업지 주변의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개발, 상·하촌마을 도로·공원 조성, 경로당 신축 등 의정부시 주민편익시설 조성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기존 의정부면허시험장 부지는 주변 지역개발과 연계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설 예정인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 약 5만㎡는 현재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20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익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인 만큼, 시는 2020년 12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1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에 입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의정부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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