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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NS ‘주식 리딩방’ 소비자 피해 주의 당부

 

카카오톡 등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인을 유혹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업체, 소위 ‘주식 리딩방’이 시장에서 활개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Leading)’대로 따르면 거금을 쥘 수 있다고 금융 소비자를 유혹하는 수법을 취했다.

 

금감원은 사이버불법금융행위 제보들을 종합한 결과, 올 한해 간 적발된 무인가 금융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광고글은 총 1105건이라 집계했다. 금감원은 방송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 차단 조치 의뢰 및 피해자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맡겼다.

 

 

특히 투자금을 대여해준다는 방식으로 특정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한 후,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으로 실제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해 잠적하는 수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적발 유형 중 97.7%(1080건)가 이 같은 유형이라 덧붙였다. 또 범행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이용한 것도 쉬운 개설과 폐쇄, 증거수집의 어려움을 악용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련 대처로 소비자에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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