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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中에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얻어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무조건 승인’ 결정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2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SAMR)으로부터 “중국 반독점법 26조를 검토한 결과 두 기업 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중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문턱을 넘은 한국조선해양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및 유럽연합(EU), 일본 등 3개 경쟁 당국 심사가 남아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라이벌로 견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장 독과점에 대한 적극적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받았다”며 “이번 승인 결정은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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