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공정위 ‘요기요 매각’ 조건에 DH가 포기못한 시장 점유율

공정위, DH-배민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6개월 내 요기요 지분 100% 매각하라”
“남용행위 규제, 장기적으로 소비자 이익”
“배민 통해 시장점유율 유지·인상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 합병에 대해 ‘6개월 내 요기요 지분 100% 매각’으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한 DH의 승낙을 놓고 업계 안팎으로 다양한 분석이 추측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배민-요기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음식점·소비자·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DH에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100%) 전부 매각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월 이용자 수 약 2700만명, 배달앱 이용 음식점 약 35만개, 라이더 수 약 12만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배달앱 이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공정위는 배달앱 중개가 원활한 소비생활 및 사업영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국내서 자회사 DHK를 통해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DH는 지난해 12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우형)과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4조7500억원 규모인 우형의 기업 가치를 감안하면 역대 최대 규모인 인터넷 기업 인수합병이나, 수수료 폭리 등 배달앱 독점 논란으로 공정위로부터 제동을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에서 ‘요기요를 팔아라’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DH 배달앱들과 우형 배달앱의 점유율은 99.2%, 사실상 독점 수준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민, 요기요라는 배달앱 양강 구도마저 사라질 경우 수수료 인상, 할인 축소 등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 전망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4월 불거진 ‘수수료 정률제’ 사태를 언급하며 “경쟁구도는 유지하면서도 기업결합 자체는 허용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은 처음이 아니다. DH는 지난달 이와 동일한 제안이 담긴 공정위의 기업 결합 승인 심사보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DH는 쿠팡이츠, 우버이츠, 네이버·카카오 등 시장 경쟁자들 사이에서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양보하지 않는 게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해 동아시아 배달시장을 총괄할 계획 등으로 매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정위의 조건 및 결정에 대해 “배달시장의 독과점 우려로 인한 결정이나, 배달앱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만큼 합병을 허용하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공정위의) 일반적인 추세는 합병 자체를 막기보다 합병 이후 수수료 인상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행위규제를 해왔다”며 “단기적으로 소비자 불이익은 적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시장 공정에 있어선 어떨지 지켜봐야할 문제”라 설명했다.

 

이장혁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움에도 차선책으로 이를 결정한 것이라 본다. 요기요를 유지하고 배민과의 딜(Deal)을 포기하면 시장점유율 높이기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차라리 배민을 통해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사업을 영위하거나, 좀 더 공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DH로선 요기요 매각 및 배민 투자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70%까지 가져갈 수 있다. (시장점유율에서) 지배적인 위치로 시장유지 또는 공격적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본다면 공정위 결정 이후를 볼 때 최선의 결정”이라며 “경쟁사들과의 경쟁 및 서울시·경기도 공공배달 서비스 출현 등으로 2021년 배달 시장은 더욱 다이나믹해질 것”이라 내다봤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