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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아파트 화재 옥상 인명피해 방지 대책 수립

지난 2일 군포 아파트 화재 다수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구리소방서는 지난 2일 군포 아파트 화재에서 다수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화재 옥상 인명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사망자 4명이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 때 사망자 중 일부는 대피 과정에서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옥상 계단참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옥상 출입문 보다 한 층 더 높은 권상기실(엘레베이터의 도르래 등 부속 기계가 있는 공간)을 옥상 출입문으로 착각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말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아파트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옥상 피난문 위 계단설치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 ▲옥상문(비상문) 형광색 사각 표시 ▲옥상 피난구 계단참 세이프존 설치 ▲옥상 비상구 설치 층 계단부근 안내표지 부착 ▲권상기실 문 출입불가 표지 부착 ▲옥상 피난문 위 계단 안내 표지 부착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상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경수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옥상 피난문 위 권상기실 설치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옥상 피난 도중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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