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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 안전 확보 ‘전동 킥보드 무단 적치 강력 대응’ 지시

도로법 적용, 적치물로 간주하여 무단 방치 전동 킥보드 수거 조치

 

구리시는 지난 24일 공유 전동 킥보드 B업체가 인창동·수택동 주변 보도에 무단 적치하여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50여 대를 강제 수거하고 시에 설치한 전동 킥보드를 자체 철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구리시 인근 지역에서 전동 킥보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도로법을 적용하여 추진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020.12.10.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되어 사용자 증가 및 이와 관련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제 수거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에도 공유 전동 킥보드 A업체에서 구리시 보도 내 무단 적치하여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를 도로법에 따라 약 330대의 전동 킥보드를 강제 수거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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