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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행복 조성’ 자치법규 333건 정비 완료

불합리한 법규 개정, 민원 서비스 향상과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 조치

 

구리시는 안승남 시장 취임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라는 슬로건 하에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제정 92건, 개정 221건, 폐지 20건 등 총 333건을 정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매년 초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간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미정비된 사례를 분석·연구해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는 등 일제 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는 불합리한 법규 개정을 통한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과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안승남 시장이 민선 7기 시정 구호로 내세운 ‘시민행복 특별시’와 일맥 상통한다.

 

연도별 정비 현황을 보면 2018년 41건, 2019년 131건, 2020년 161건을 정비해 금년 한 해 가장 높은 정비율을 보였고, 구리시 자치법규는 조례 419개, 규칙 113개로 532개가 입법되어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108건 ▲상위법령 위반 8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2건 ▲주민생활 밀접 112건 ▲자체사업 추진 86건 ▲위원회 및 쉬운 용어 정비 17건 등 총 333건이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체적‧입법 조치 방안 등을 담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가 절실했던 해인 만큼 시민을 위한 자치법규의 효율적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였고,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핵심 자치법규인 구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리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등을 정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및 지역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요금 감면 혜택을 위해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신속히 정비해 시민 편의 및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지난해 구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표창장 수여 및 인사 가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말 승진인사에는 이에 따른 첫 수혜자도 있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 행복특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3월에 구리시청 출입시스템 운영 규칙, 구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구리시 공무원 8‧8‧8 행복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직원 집중근로 시간이 마련되어 구리시 공직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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