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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 ‘청신호’

의정부지법,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1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번에 가처분신청을 한 ‘A컨소시엄’ 대표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사업 신청 자격과 관련하여 “컨소시엄 구성사인 ‘S건설’의 시공 능력평가순위가 2019년 기준 11위였으므로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을 정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모지침서는 채무자(구리도시공사)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S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년 8월 3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공시자료를 의미해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 이유가 없고,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안승남 시장은 “GWDC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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