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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약 9.5% 공제 할인

다음달 1일까지 신청, 3월·6월·9월도 공제 혜택
작년 납세자 3만4천29명 대상 납부안내서 발송

평택시는 1월 중 연간 부과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약 9.5%를 공제받을 수 있고, 납부 시기에 따라 3월 7.5%, 6월 5%, 9월 2.5%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지역 자동차세 선납 대상은 등록(자동차체 납부 대상) 차량 29만1735대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들은 시청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위택스, 스마트우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작년에 선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 3만4029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을 표기한 납부안내서를 11일 발송했다.

 

평택시 세정과 소속 이영란 담당은 “1월에 연납 신청의 기회를 놓친 납세자들도 3월에 선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세액이 많이 공제되는 만큼 연납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평택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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