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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접수 ‘상시 Open 민원 창구’ 운영, 민원 최소화

 

구리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만 5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시에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공적장부 대사 및 각종 인·허가 등 기초자료 검토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토지 특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며,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열람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시는 법정 접수기간(2021년 6월 30일) 경과 후 제기되는 민원 최소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상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상시 Open 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분야별(부동산)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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