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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고지서 발송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절세 효과 가장 커··· 연세액 9.15% 공제

 

구리시가 2021년 1월 연납 자동차세 2만4118건 64억84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되어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후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1월 연납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2월 1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 전화(031-550-2784)·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1월 연납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만큼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할인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인 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납부 마감일에 ‘지방세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시간을 오후 6~8시까지 연장한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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