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사진=구리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102/art_16104245030611_fa1c92.jpg)
구리시가 2021년 1월 연납 자동차세 2만4118건 64억8400만원을 부과하고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되어 감면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후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 혜택은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로 1월 연납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연납 신청은 2월 1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팀 전화(031-550-2784)·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위택스)도 가능하다.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1월 연납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큰 만큼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할인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인 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납부 마감일에 ‘지방세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여 전화 상담 시간을 오후 6~8시까지 연장한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