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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병가제도 개선, 기본급 0.9% 인상 등 구리시 환경미화원 권익 향상

 

구리시는 지난 21일 시청 민원상담실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안승남 시장, 김중호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구리시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리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근로조건 등에 대한‘2021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본 협약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소속 구리시 환경미화원 총 52명의 임금·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시와 노동조합의 상호 협력 사항과 요구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 내용으로는 ▲병가제도 개선 ▲시간외 근무시간(기본) 4시간→8시간 상향 ▲기본급 0.9% 인상 등이 포함되어 구리시 전역의 가로 청소를 전담하며 구리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잘 반영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 속에도 깨끗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노사가 상호 협력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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