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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체 30곳 적발

오피스텔 임차 후 미신고 운영
행정처분 이후에도 불법 영업 등

 

숙박업에 사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해 온 불법 숙박업체가 경기도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고양, 성남 등 도내 10개 시에서 미신고로 의심되는 생활형 숙박업소, 일명 레지던스 숙박시설 41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곳 116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28곳 ▲미신고 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폐쇄명령) 미이행 2곳으로, 이들 불법 숙박업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형 숙박업이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을 갖춰 호텔보다 저렴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오피스텔을 빌려 수건, 세면도구,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숙박비 온라인 사전 결제를 유도한 후 숙소 위치, 비밀번호, 입·퇴실 방법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5개실을 빌려 3년 간 3억40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B업소는 수건, 침구류 등 숙박용 비품 창고까지 마련해 오피스텔 15개실을 빌려 불법 영업하면서 1억2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완강기 설치, 방염 내장재 사용 등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기준에 벗어나 있었다.

 

또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도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과 폐쇄명령 미이행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있다”며 “이들이 편취한 이득에 대해 세금 추징을 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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