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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채용관련 의혹 보도에 “정상절차 준수” 반박

직원 채용 시 관련규정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 이행

구리시가 지난달 29일 SBS 8시 뉴스에 보도된 구리시 채용 관련 기사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이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1일 반박했다.

 

시는 먼저 SBS가 지목 보도한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 명을 채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부서업무 요청 필요성에 따라 의해 채용했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직원 채용 시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으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도내용 중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 부분은 지나친 억측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히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만일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신고해 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운전한 정책보좌관 징계 건에 대해서도 언급, 언론에 보도된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임을 인정했다.

 

특히 시장이 평소 강조해온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가 1년으로 2020년 10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정책보좌관 임기연장 제한 사유로는 어렵다는 것.

 

시 관계자는 “이외에 뉴스 보도된 산하기관 측근 채용 부분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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