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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계분쟁 ‘평택시’의 승리로 종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대법원, “평택시 관할 맞다”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상생협력 모색

 

대법원이 무려 20년 넘게 소유권 다툼을 벌여 온 ‘평택·당진항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의 손을 들어 줬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남도·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평택시 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충남 당진·아산시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에서 공급하는게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관할권 논란은 지난 2000년 당진시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내면서 불거졌으며, 4년 뒤인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매립지는 충남도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에 매립지가 조성되면 그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개정 법을 근거로 2010년 행안부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을 신청했고,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신생 매립지 96만2300여㎡ 중 71%인 67만9590㎡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28만2760㎡)는 당진시에 귀속시켰다.

 

하지만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매립지의 관할권을 충남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신생 매립지가 완공되면 평택시는 2045만6356㎡를 관할하게 되고, 당진시는 96만5236㎡를 관할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평택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면서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될 소중한 자산으로 상생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홍장 당진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런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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