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가 2021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생활 밀접형 주요 소방법령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2021년 달라지는 대표적 소방법령은 ▲공사현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 품질확보를 위한 하도급 제한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시설의 안전조치 및 3개월 이상 중지신고 의무화 등이다.
특히 인명피해 위험이 큰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현장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자세한 내용은 구리소방서 홈페이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전수 서장은 ”도민안전을 위해 소방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방법령 정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