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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불법노점상 10년만에 사라졌다…경기도 근절 노력 결실

 

경기도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노점상 근절에 나선 결과 지난 10년 간 31곳에 달하던 불법노점상이 모두 사라졌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연간 300만명이 찾는 명소이지만, 불법노점상들이 도립공원을 점거하면서 탐방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그치지 않았다.

 

경기도가 2010년부터 불법노점상 계도와 단속의 병행 추진에 나서면서 2010년 31곳의 불법노점상은 2014년 6곳, 2017년 5곳, 2019년 4곳 등 감소했고, 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불법노점상 근절' 특별지시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남은 불법노점상 2개소 주위에 펜스를 고정 설치해 노점 개시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

 

또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ㆍ단속과 수차례에 걸친 형사고발(11건), 과태료 부과 (12건)로 지난해 12월 불법노점상 2개소가 철거됐고, 자연공원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습 불법노점상 A씨는 지난 15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경원 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남한산성 길목에 차량이나 천막으로 노점을 설치해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불법노점상이 10년 만에 사라졌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단속 강화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불법 행위 없는 남한산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1971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6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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