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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간담회 개최

정장선 시장 "낚시금지지역 지정 불가피하다"
시,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통해 의견 수렴

 

평택시는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9일에 이어 2월 16일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낚시 관련 협회를 비롯해 개별 낚시동호인·낚시용품점 운영자와 함께 어업인단체와 하천인근 마을이장·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평택호 수질 및 하천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안성천은 그동안 낚시행위로 인해 떡밥·어분 및 쓰레기 등으로 수질 악화 등으로 환경오염이 지속 제기되었으며, 얼음낚시 등 하천변 위험행위·AI방역관련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비협조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시는 안성천 평택구역 전구간, 진위천 국가하천 전구간(청북면 백봉리 일원 좌안 2.2㎞구간 낚시에 한해 적용제외)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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