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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인·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유사 다단계판매조직 이용해 실체 없이 금전거래 하는 행위
허위·과장 광고 이용한 회원 모집 행위 등
도 특사경, "적극적 신고·제보 당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

 

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특사경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해 줄 것을당부했다.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회원 4천여 명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다단계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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