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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구리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 승인을 받은 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 부분 방수 및 유지 보수 공사 ▲외벽 도색 공사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노인과 장애인 편익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 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를 최대 80%(최대 2000만원), 5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0년 10월 40여 개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공동주택의 시급성 및 단지의 노후도, 보조금 지원 횟수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2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와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구리 시민 모두 행복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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