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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동의하에 1년치 일괄 지급

일괄 지급 동의한 청년에게 올해 한시적으로 2021년 분 100만원 지급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3.2~3.26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을 올해 한해 1년치를 일괄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이어야 한다.

 

1분기 신청 접수는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일괄 지급 동의도 함께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단,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추진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5만858명 가운데 92%인 13만8869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319명 가운데 90.7%인 13만6394명, 3분기 지급대상자 15만690명 가운데 92.5%인 13만9453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66명 가운데 94.6%인 14만1295명이 신청했다.

 

연 평균으로는 15만308명 가운데 13만9003명이 신청해 약 92.5%의 신청률을 기록, 총 151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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