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사진=백현종 캠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309/art_16146759121594_1d00ce.jpg)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구리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백현종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백현종 후원회’를 구리시 선관위에 신고하고 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3일 백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단체장 후보자만 가능하던 후원회 설치가, 지방의원 출마자도 예비후보자 신분 때부터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맣하고 “이번 ‘백현종 후원회’ 설치로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 지정권자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로 확대됐다. 연간 모금 및 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가능하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