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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국민의힘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 후원회 설치·운영 시작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구리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백현종 예비후보가 지난 25일 ‘백현종 후원회’를 구리시 선관위에 신고하고 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3일 백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단체장 후보자만 가능하던 후원회 설치가, 지방의원 출마자도 예비후보자 신분 때부터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는데,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후보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맣하고  “이번 ‘백현종 후원회’ 설치로 법 개정 사실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 지정권자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로 확대됐다. 연간 모금 및 기부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가능하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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