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6.6℃
  • 맑음강릉 26.9℃
  • 맑음서울 28.2℃
  • 맑음대전 27.9℃
  • 구름많음대구 27.7℃
  • 구름조금울산 23.6℃
  • 구름많음광주 27.2℃
  • 구름많음부산 23.1℃
  • 맑음고창 25.6℃
  • 흐림제주 23.0℃
  • 맑음강화 23.7℃
  • 맑음보은 27.1℃
  • 구름조금금산 27.8℃
  • 구름많음강진군 25.1℃
  • 구름많음경주시 26.5℃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경기도,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

3월 8일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 이후 11월 17일 명단공개

 

경기도가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의 명단 공개에 앞서, 8일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09억 여원이다.

 

도는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