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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수원 군 공항 이전, 미소 지을 자 누구인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두고 최후에 미소를 지을 자는 누구인가. 올해 들어 수원 군비행장의 화옹지구 이전 문제가 님비전의 확산 양상에 지역 간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군공항 이전은 지난 2013년 도심 속에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마련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수원시가 2014년 3월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2017년 2월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10여 년 가까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전 사업을 건의한 수원시와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간 대립과 갈등의 반복 외에 뚜렷한 사업진척 상황은 없다. 여기에 앞으로도 갈등이 확대되며 이전투구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혼란과 대립이 계속되는 군공항 이전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 공론화 과정을 거친 주민투표실시 등 여러 대안들 역시 제시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서 이전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과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상수와 당사자들의 대책과 갈등 없이 이전이 가능한 지역 등의 변수를 놓고 앞으로 예상 가능한 결론은 무엇일까. 사업 주체인 국방부는 올해 초 국책사업임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전특별법에 대해 이전 대상지역 단체장이 반대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적용했지만, 이로 인해 비행장 이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국방위 소속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최종결과 이전후보지 선정을 찬성하는 의견이 과반수인 경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발의해 이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주민투표 실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같은 당 소속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과 전남 무안군 국회의원들이 독소적인 법률 개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10월에는 송 의원 등이 군공항 이전을 국방부가 주도하도록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군비행장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습지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람사르 협약 습지 등재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닉 데이비슨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기술위원장(전 람사르 협약 사무국 부총장)이 참석한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화성습지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등재 가능성을 높였다. 이미 지난 2018년 11월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화성습지를 등재한 바 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를 보호하기로 약속한 국가들 사이의 협약으로,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 후 1975년부터 발효됐으며 협약에 가입되면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은 어렵게 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국방부가 국책사업으로 수원군비행장이전 추진에 나서고, 김진표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철모 화성시장과 주민 반대는 힘을 잃고 주민투표 결과로 비행장 이전 여부가 확정된다.

반면 화성시의 계획과 적극적인 대책 추진으로 람사르 협약 습지 등록이 올해 안에 완료된다면 군 공항 이전이 국책 사업이라도 실제 추진이 어렵게 되거나, 추진되더라도 협약을 앞세우는 화성시와 주민 반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자칫 군 공항 이전이 이전 예정지를 찾지 못하고 무산돼 현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이 지난 1월 신년 브리핑을 통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사업에 약 20조 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군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하고 20조원의 이익이 생겨서 군공항 유치 지역에 5조원, 10조원이든 지역투자가 가능해지고 이후의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이전 지역에 분담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인다면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갈등으로 안보와 직결된 군 공항 이전이 표류해서는 안된다. 또 일부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과 연계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화성시에 들어선다면 지역개발과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도 있다.

국방부 화성시 수원시 등 직접 당사자들과 실제 피해를 감내하거나 감내해야 할 지역 주민들 앞에 공정한 정보와 타당성 조사 및 결과 공개 등 공정한 여론의 장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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