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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 공시지가, 광명·시흥지구 보상 포함… 투기꾼 배 불리나

 

LH 직원과 고위공직자 등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액이 올해 또는 내년 공시지가를 반영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급등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나뉜 가운데, 토지보상액 증가로 외부 투기‘꾼’들의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9.08%로 지난 2018년(5.02%), 2019년(5.23%) 지난해(5.98%)의 3~4배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23.96%로 세종(70.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8년까지 90%로 올리겠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발표된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0.37%로 2018년(6.02%), 2019년(9.42%), 지난해(6.33%)보다 높았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3.54%), 2019년(5.91%), 지난해(5.79%)보다 크게 올라 9.74%를 기록했다. 광명․시흥시의 경우 올해 각각 12.82%, 9.19%로 평균 상승률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미 최근 2~3년간 광명·시흥지구의 공시지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LH 직원들이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흥시 과림동 1XX-X 필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 1㎡당 27만원에서 지난해 28만8000원까지 올랐고, 시흥시의원의 딸이 매입한 과림동 2XX-XX 필지는 2019년 133만원에서 지난해 1㎡당 140만7000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선 이유로, 현재의 낮은 공시지가가 조세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꼽는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면서 신도시에 들어가는 토지 보상비 부담도 큰 폭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토지보상 가격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기존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액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인천계양·하남교산·남양주왕숙은 2018년 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은 2019년 5월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해당 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인천계양·하남교산·남양주왕숙의 경우 2019년 10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각각 지난해 3월과 5월이다. 각각 3기 신도시 선정으로부터 약 10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추가로 발표했다. 광명․시흥지구를 관할하는 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아직 사업인정고시일은 지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또는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토지보상액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토지보상법 67조 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정지구 발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올라간 공시가격이 전부 반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하지 못하게 막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원주민들에게 제값에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기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토지거래 정기 신고 및 감시가 있어야 한다”며 “투기세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진행된 게 현재 투기를 조장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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