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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피해 직원, 2년 동안 갑질 및 괴롭힘 피해 당해와
유사 피해로 퇴사 퇴직자들 피해 증언 이어져
센터장은 '사실 부인'
전문가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법적인 문제도 있어 보여"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센터장으로부터 2년이 넘도록 갑질과 괴롭힘에 시달려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이 넘도록 센터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려 왔다.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곳으로, 평택시는 현재 ‘한솔교육희망재단’에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다.

 

A씨는 2년이 넘어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피해 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등에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위 기관들에 제출한 피해 신고서와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7일 B씨는 A씨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잘못한 걸) 백날 말해줘도 모른다. 스스로 이유를 찾아라”라며 “(A씨는) 당장 내일 안 나와도 아무 티가 안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1월 월급을 반납하라고 하지 않을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4월 27일에는 “실수하는 부분을 넘어서 다른 직원이 봤을 때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할 정도로 본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냐”며 “월급은 많이 받는데 이 정도? 본인이 본인 걸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이 참고 있다. 당장 해당 직위에서 내렸다 할 정도다”라고도 했다.

 

7월 28일에도 B씨는 “이제 기대를 안 해야겠다. 왜 그 자리에 앉혔을까 후회가 된다”며 “선생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진짜 월급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센터에 몇 년을 있었는데도 선생님의 업무능력이 왜 그 상태일까 고민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괴롭힘은 최근까지 지속됐다.

 

이 외에도 녹취 등 증거는 없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 즉 의혹은 많다. ‘놀면서 월급 받아가니 좋냐’, ‘자리에서 끌어 내리겠다’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게다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A씨는 이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또 본인과 같은 피해를 호소하다 퇴직까지 한 직원 수가 10명이 훌쩍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이 센터로 취임한 2018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퇴사한 인원은 총 23명인데, 그 중 16명이 B씨의 괴롭힘이나 갑질로 퇴사를 했다고 한다. 이에 경기신문은 연락이 닿는 일부 퇴직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대부분 A씨와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퇴직한 C씨는 “육체적인 괴롭힘보다 심리적인 괴롭힘이 제일 컸다.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고 ‘무능하다’, ‘일을 못 한다’, ‘월급 받은 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패턴으로 괴롭혔다. 직원들 간의 이간질도 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공개석상에서 특정인을 두고 ‘그것밖에 못하냐’는 등의 막말도 일삼았다. 사람의 자존감이나 자존심을 다 무너뜨렸다”며 “퇴직 후에도 기억을 잊고 살려고 노력할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다른 퇴직자 D씨도 “한 번 센터장 눈 밖에 나면 서류 결재가 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서 ‘니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부당지시나 권력 오·남용으로 괴롭힌다고 봐도 된다.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센터장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부정했다.

 

B씨는 “센터장이 선생님들을 괴롭힐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계약직 직원이다”라며 “그 기간 동안 선생님들에게 갑질해서 남을 게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뭐든지 상황이란 건 앞뒤 전후 상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대목만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없을 것 같다”며 “우선 직원들이 또는 그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과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A씨의 피해 사실을 들어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욕만 안 했을 뿐이지, 계속 모욕적인 표현들을 한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용을 따져봐야겠지만, 법적으로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다퉈볼 수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정도 변호사(법무법인 참본)도 “상황을 봤을 때, 직장 내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도 있는 걸로 보인다”며 “이를 고려하면 공연성이라든지 전파가능성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증인들도 있는 상태로 형사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도 위반했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

 

한편, A씨의 민원을 접수받은 평택시와 한솔교육희망재단은 B씨의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와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 등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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