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가 지난 11일부터 자체점검 접수결과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구리소방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6539084062_6f7207.jpg)
구리소방서는 지난 11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25조 등에 따라 소방안전대상물의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직접 연락 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소방서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전수 서장은 “현재 시행 중인 문자 알림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