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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자체점검 접수결과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문자 알림서비스

 

구리소방서는 지난 11일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민원 접수와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법 제25조 등에 따라 소방안전대상물의 관계인은 매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직접 연락 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소방서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전수 서장은 “현재 시행 중인 문자 알림서비스로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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