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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상향으로 소상공인 돕는다

보증한도 5000만 원으로 상향
특례보증 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 한도와 보증수수료 지원 금액을 높였다.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기존보다 2000만 원 상향됐고, 수수료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났다.

 

수원시는 기존 9억 원에서 20억 원을 추가해 29억 원을 출연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90억 원을 보증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 ‘수원시에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보증이 종료된다.

 

또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한도 상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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