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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사이트서 압수한 비트코인 2억7000만원어치, 45배 뛰어 국고 귀속돼

법령없어 3년 넘게 보관하다가 지난달 법 마련, 첫 귀속 처분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비트코인 120여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해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몰수·처분해 국고로 귀속시키기는 처음이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투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191비트코인을 몰수해 모 사설거래소에서 1개당 평균 6426만 원에 처분, 모두 122억90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그 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왔다.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달 25일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 며칠 사이에도 가격이 꾸준히 올라 최종적으로 1개당 평균 6426만 원에 처분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몰수 판결했다. 이와 함께 6억9000여만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령이 미비돼 몰수 판결을 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채 3년 넘도록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 왔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2017년 말~2018년 초 가상화폐 시장은 급성장했지만,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관련 발언을 하는 등 정부의 투기 억제 조처가 여러 차례 나왔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령·규정이 없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고 비트코인의 인기는 사그라들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시장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치가 수직 상승, 소폭 하락을 거듭하면서 꾸준히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비트코인은 1일 오전 사상 최고치인 7200만 원을 넘었다.

 

그 덕에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에게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1개당 약 141만 원 수준인 2억7000여만 원에서 검찰 처분일 기준 1개당 6426만 원 수준인 122억9000여만 원으로 45배 이상 뛰어 국고 귀속 수익을 크게 불렸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에서 몰수 판결한 대상에서 제외한 25비트코인(시세 18억 원 상당)은 사이트 운영자 안씨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10월 형 만기로 출소한 안씨는 현재까지 추징금 6억9000여만 원을 내지 못해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가 검찰에 추징가액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의 비트코인 또는 매각대금을 요구하는 등 권리를 주장할 경우 현 시세로 치면 11억 원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검찰은 안씨의 추징금 납부 여부 등에 따라 비트코인 반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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