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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6일까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2021년 1월 1일 기준 25,128필지 대상…‘5월 31일 결정‧공시’

 

구리시가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만5128필지에 대해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 ‘부동산가격민원’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1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결정·공시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자료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339, 550-8723)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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