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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소비자 교육 실시… 소비자 권익 보호 도모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 31명 대상, 업무 역량과 전문성 향상 교육

 

구리시가 지난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 회원 31명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1년 제1차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는 소비자 상담, 물가 조사,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 구리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이다.

 

이번 교육 첫날에는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의 ‘꼭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 둘째날에는 이선동 한국소비자원 부장이 ‘소비자 상담 실무 및 주요 피해 사례’라는 주제로 소비자 관련법 해설과 사례 중심 소비자 분쟁 해결 방법 등을 교육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소비자 피해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을 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배우며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리시민 모두가 합리적이고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차 소비자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며 소비자교육중앙회 구리시지회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자료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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