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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6월 30일까지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 편성‧단속,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계도 진행

 

구리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을 2개조 15명으로 편성하여 불법투기와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 구리시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전용용기 칩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종량제 봉투 내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채로 배출하는 행위 ▲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붙이지 않은 행위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 등으로 위반 행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상습 투기지역 인근 상가와 주택 등을 단속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시민 계도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적극 추진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깨끗한 처리 감시원’ 15명과 이동식 단속용 CCTV 15대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와 배출 기준 위반 행위 단속, 주민 계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쾌적한 구리시 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 경기신문/구리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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