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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흥시설 1600여곳도 12일부터 3주 간 집합금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인천지역 유흥시설도 3주 간 영업이 중단된다.

 

인천시는 12일부터 5월2일까지 3주 간 관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1600백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에는 현재 유흥시설 5종 중 유흥주점 1032개, 단란주점 566개, 콜라텍 17개와 홀덤펍 36개 등 총 1651개의 대상 업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업소들은 3주 동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취식금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현행 방역조치가 3주 간 더 연장돼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즉시 조정할 방침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경우 8인까지 허용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 간 연장 유지됨에 따라 대상 시설들에 대한 점검·관리 및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및 처벌이 강화되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등도 의무화된다.

 

시는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기본방역수칙이 적극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환경사업장을 특별 관리하면서 종교시설, 어린이집, 학교·학원 등에 대한 일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일상 및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과 피해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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