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흥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지난달 26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시흥시 관내에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이 지급되며, 1인당 월 50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신고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위반되는 환경오염행위다.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통해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서면접수(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하거나 유선(031-310-5977)신고 등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사항으로는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신문이나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급이 지급된 경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