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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개최

 

의정부시체육회가 법인설립 창립총회를 개최, 체육특수법인으로 한걸음 내딛였다.

 

지난 연말 구성된 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의정부시체육회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오는 6월 8일까지 법인설립을 마무리 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는 준비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의정부시체육회 정관(안), 임원 선임, 재산출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정부시체육회는 지난 연말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 업무를 본격 시작했으며 창립총회 이후 의정부시에 법인 인가신청 및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게 되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9일자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자율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등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높은 수준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이명철 의정부시체육회장은 “법인화를 통해 의정부시 체육발전과 자율적인 수익사업 등 안정적인 체육회 운영과 의정부시 체육 인프라 구축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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