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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미공개정보 활용 투기행위 근절' 법안 발의

공공기관 업무 관련자들 '대토보상' 못받는다
원주민 보호 차원 토지보유기간 길 경우 우선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갑)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GH(경기주택공사)·SH(서울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의 비밀유지대상자(부동산업무종사자)들을 공익사업의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업무 종사자들의 불법 투기 유인을 차단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아울러 원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보유기간이 오래된 자를 우선토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투기행위 확인 시 대토보상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택지·주택의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무 관련자들 뿐 아니라 퇴사한 업무 관련자들까지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전매제한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담기 위하여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 역시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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