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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시행

맨홀 수질 안내제도...전국 최초

 인천시는 환경특별시 인천조성의 일환으로 수질분야 역점사업인 ‘가좌·승기 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저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를 대상으로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안내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일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저감을 위한 폐수배출업체 관리 시행계획’의 일환이다.

 

관련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전 특정시간에 고농도 하수유입 농도 정보를 SNS 네트웍크를 통해 통보, 불법폐수 배출 예방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제거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절감과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것이다.

 

먼저 인천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가좌·승기하수처리시설에서 시간당 T-N 설계기준(가좌 40ppm, 승기 32ppm)의 1.5배 이상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면 시(수질환경과)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내부 전산망을 통해 그 자료를 즉시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 대표자 및 방지시설 관리자에게 전송, 불법 폐수배출을 예방하고 특정 시간대 집중되는 폐수배출량을 조절하면서 고농도 하수유입을 저감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맨홀 수질 안내제’는 가좌·승기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맨홀을 파악, 수질분석을 통해 고농도가 측정되는 구간의 맨홀 주위에 수질농도(TOC, T-N, T-P)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맨홀 수질분석을 통해 고농도 구간 정보화 지도를 작성, 폐수배출업체 감시·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24시간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형 수질감시 장치 설치와 지하에 불법 배출관로를 찾아내는 지하매설물탐지 장비를 동원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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