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24.9℃
  • 서울 25.5℃
  • 흐림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5.6℃
  • 흐림광주 26.4℃
  • 흐림부산 25.6℃
  • 흐림고창 27.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6.3℃
  • 흐림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6.0℃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처벌 무거워지면 위법”

대법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법리 오해”... 파기환송

 

피고인만 제기해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8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인 A씨와 다투다가 문 밖으로 나왔고, A씨가 소리를 치며 쫓아오자 출입문을 세게 닫아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김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항소하자 검사는 상해죄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2(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법 제257호 1항의 상해죄를 적용해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했는데도 2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며 공소사실이 추가돼 1심보다 형을 가중해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만 상소하는 경우 법원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