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7℃
  • 흐림강릉 25.3℃
  • 서울 24.3℃
  • 대전 25.9℃
  • 흐림대구 29.5℃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8.1℃
  • 흐림부산 26.6℃
  • 흐림고창 28.0℃
  • 구름많음제주 33.5℃
  • 흐림강화 24.5℃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9.1℃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판문점 선언 존중 한미공동성명…경기도 남북사업 '청신호' 켜지나

한미정상 성명에 '인도적 지원' 담겨
李지사 지난해 5개 남북협력案 제안
대화 복원 땐 대북사업 본궤도

 

한·미 정상회담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였던 경기도의 대북사업에도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2일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등 남북사업 협력과 함께 개정 미사일 지침 종료 등이 담긴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연유다.

 

판문점 선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이다.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종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미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1일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본격 출범했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한다.

 

협의회에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남, 충남, 전북, 대전, 강원, 충북지역 29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해 총 61개 지방정부가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8일 김홍걸 국회의원(무소속·비례)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경기도의 대북 협력 사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통일부만이 가지고 있던 남북 간 이동 물품에 대한 반출·반입 승인 권한의 일부를 광역지방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법률로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5개의 남북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제안사업은 ▲남북 공동방역 및 의료협력 ▲임진강 수계관리 협력 ▲접경지 사업 남북 공동 조사·연구 ▲남북 공동 산림복원 및 농촌종합개발 ▲대북 수해복구 지원이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긴장과 갈등 고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협력이다. 남북대화의 복원과 교류협력의 재개가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이다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철저히 지키고 약속된 협력사업들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