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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5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구리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만512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구리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1.54% 상승했으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1㎡당 1050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차산4보루 인접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산52-1번지로 1㎡당 37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는자는 이달 30일까지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550-2153)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접수 건에 대하여 현지 재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뒤 조정된 지가를 7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지속적으로 구리시민과 소통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339, 550-8723)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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