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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현장 확인 후 조건부 원안가결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동의안 조건부 내용 철저히 준수 요구

구리시의회는 지난 2일 제30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2차 본회의에서는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2021년 재산세(건축물) 감면 동의안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3호) 산마루 민간 위탁 동의안 ▲구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개의 집행부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안건 중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 정회 후 현장 확인을실시하여 경로식당의 용도에 맞게 일반건축물의 표시 변경, 경로식당의 급식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노인 대기 공간 확보, 조리실 및 지하에 충분한 환풍시설 설치, 화재 시 안전사고 대책,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기관 선정을 주문하며 조건부 가결처리하고 2차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김형수 의장은 “조건부 가결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민간 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학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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