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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차별금지법 찬성…"논쟁, 충분히 사회적 합의 가능"

이준석 "차별금지법 시기상조" 반대
윤석열, 뚜렷한 입장 없어…신중론 가능성 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지난 대선(2017년  민주당  경선후보시절)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논쟁이 심한 부분은 오해의 불식, 충분한 토론과 협의,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이 지난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가족 형태, 성적 지향, 학력 등 모든 영역에 있어 파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해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직접 차별 외에 간접 차별 또한 금지되고 차별한 사람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법령과 정책에 차별 금지의 취지를 반영하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는 차별시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10만명에 달하며 시민단체 등의 법안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의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하며 유보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진영이 젠더 이슈를 다뤄서 지지세를 획득한 것처럼 차별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다뤄야 한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고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이 법안에 우려하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편, 야당 유력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차별금지 사유에 관해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만큼 이번 차별금지법 논의에서도 신중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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