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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수처리장 고농도 하수유입 차단 순환점검

 인천시는 7월부터 하수처리장 고농도 하수유입을 원천차단 하기 위해 환경전문직 공무원을 총동원, 24시간 무기한 순환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3월부터 ‘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과 ‘하수처리구역 특별환경단속반 구성·운영 계획’ 수립 시행으로 연초 대비 고농도 하수유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기간을 피해 불법 폐수배출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24시간 상시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순환점검은 시 환경국 전 부서 및 8개 구 환경전문직 공무원 168명을 투입해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취약지역 16개 구역 311곳 폐수배출업소에 책임 할당제를 지정, 주·야로 실시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무단방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기획단속반을 구성해 무기한 강력 단속을 벌인다.

 

시는 이번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무단방류 의심 배관·장비 설치 유무, 고농도 위탁처리폐수 적정 보관·처리 여부, 질산폐수사용 및 보관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T-N 분석시 NO3-N 추가분석으로 업종별 폐수특성을 파악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체 선정해 선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하반기 전담인력 보강과 함께 이동형 수질감시시스템장비를 확대 구축, 비밀배출관 조사(GPR) 등을 통해 24시간 감시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원천차단 시킬 방침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취해 물환경 정의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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